[내방] 보건복지부·여성가족부, 보호출산제도 관련 「가족상담 우수기관」 현장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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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7월 시행예정인 보호출산제와 관련하여,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내방이 있었습니다.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부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위기 임신부가 정부가 지정한 상담 기관에서 출산·양육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동대문구가족센터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증 「가족상담 우수기관」으로서, 모든 가족을 위한 전문상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또한 사례관리(가족희망드림지원사업), 예비부부교육과 임산부 부모교육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가족교육, 공동육아나눔터,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등 가족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특히, 만 24세 미만의 청소년 부모, 위기1인가구, 한부모가족, 조손가족 등을 포함한 모든 가족을 위한 상담‧교육‧돌봄‧문화‧사례관리‧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많은 이용 바랍니다. 문의전화 02-957-0256, 02-957-026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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