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세입 세출 예산 재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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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 본 시설회계 세입, 세출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가. 근 거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4항 나. 공고기간 : 2018.01.19~2018.02.08 (20일간) 다. 공고내용 : 2018년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세입,세출 예산 라. 공고장소 : 본센터 홈페이지 마. 기 타 : 2018년 1월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시설회계 세입,세출 예산안 재공고 * 별첨 : 2018년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서 각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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