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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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(2019.5.24.~5.31.) 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= 아 래 =
공고기간 : 2019. 6. 1. ~ 2019. 6. 6. 교섭 요구 노동조합
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.
2019. 6. 1.
강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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