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사업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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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사업 실시
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을 지급하여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탕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?소득기준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?가구원특성기준: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(노인) 주민등록기준 1954. 12. 31. 이전 출생자 (영유아) 주민등록기준 2014. 01. 01. 이후 출생자 (장애인)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(임산부)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(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)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(한부모가족)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“모”또는“부”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(소년소녀가정)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/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
지원내용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M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
지원절차 신청?접수(읍?면?동) > 선정?결정통비(시?군?구) > 바우처 생성?카드(실물/가상)발급(카드사,에너지공급사) 등 > 사용?정산?모니터링(전담기관, 지자체 등) 요금차감은 신청 시,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(납부자번호)가 필요하며,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,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(방문?전화)하여 발급하여 이용
신청기간 2019년 5월 22일~ 2019년 9월 30일
사용기간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/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?여름 바우처: 2019년 7월 1일 ~ 2019년 9월 30일 ?겨울 바우처: 2019년 10월 16일 ~ 2020년 4월 3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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