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대구북구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차 추가경정예산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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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장 제13조(추가경정예산)에 의거하여 2019년 대구북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차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19. 10. 2. ~ 2019. 10. 21. (20일간) 2. 공고내용 : 2019년 대구북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차 추가경정예산
2019. 10. 2.
대구북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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