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보미 대상 법정교육 및 집담회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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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(센터장 강은이)는 11월 5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아이돌보미 170여명 대상 법정교육 및 집담회를 진행한다.
2019년도인 올해부터 근로자로 인정된 아이돌보미는 개인 정보 보호 교육,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 법정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 또한 집담회를 통해 아이돌보미 간 활동정보나 경험사례 등을 공유하며 더욱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위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.
시흥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은이 센터장은“집담회를 통해 아이돌보미들간의 돌봄활동 정보 및 고충 등을 공유하며 발전된 방향의 돌봄 활동을 이야기 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‘라고 말했다.
여성가족부지원 아이돌봄사업은 맞벌이 부부나 취업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과 양육부담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3개월~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, 아이돌보미가 이용자가정에 찾아가 1:1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을 추진하는 사업이다. [아이돌봄지원팀] 031-317-45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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