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정구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사업 및 아이돌봄지원사업 2019년 4차 추가경정 및 2020년 예산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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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정구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사업 및 아이돌봄지원사업 2019년 4차 추가경정 예산 및 2020년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* 근거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4항 * 공고기간 : 2019년 12월 20일(금)부터 2020년 1월 10일(금)까지 (20일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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