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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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서비스란 ?
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 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하는 정부 정책사업입니다.
아이돌봄서비스 종류 - 영아종일제서비스 : 만3개월~36개월 이하 영아 / 이유식먹이기, 젖병소독, 기저귀갈기, 목욕 등 - 시간제서비스(일반형) : 만3개월~12세 이하 아동/ 임시보육, 놀이활동, 준비된 식사 및 간식, 등?하원(교) 동행 등
- 시간제서비스(종합형) : 만3개월~12세 이하 아동 / 시간세서비스 일반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-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: 만12세 이하 아동 대상 / 시설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
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방법
-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( www.bokjiro.go.kr)
아이돌봄서비스 회원가입 유의사항
- 정부지원대상자(가~다형) : 홈페이지가입정보 = 행복e음 등록한 신청자 정보 =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가 일치해야 정상 이용
- 정부지원미대상자(라형) :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 =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가 일치
이용문의
- 전화번호 : 033) 637-2952 / 631-4744
- 팩스번호 : 033) 638-3524
- 홈페이지 : https://www.idolbom.go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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