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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2021년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인력풀 "일급형 대체교사 인력풀 한시적 모집 안내"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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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2021년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인력풀 "일급형 대체교사 인력풀 한시적 모집 안내"

  • 작성일2021-05-28
  • 작성자김정민
  • 조회수2887
첨부파일

2021년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인력풀


일급형 대체교사 인력풀 한시적 모집 안내

 

 사업목적

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코로나 19 백신접종 및 보수교육 휴가 업무공백으로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  대체교사의 원활한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체교사 인력풀을 운영하고자 함.

 

■ 모집요강

구분

상세내용

모집기간

2021.5.12.() ~2021.5.31.()

자격기준

보육교사 자격취득자

(만 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장기미종사자는 불가?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

이수한 경우 가능)

보육경력

무관

근무기간

6~8월 (3개월이내)

어린이집 지원사유에 따라 지원일수가 적용됨

근무시간

담임업무 대체교사: 09:00~18:00 (*1일 8시간휴게시간 1시간)

급여

시간당 10,393원 (8시간 기준 83,140원 / 4시간 기준 41,570)

※ 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금액

실제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기준으로 급여 지급

 

■ 지원 및 근무절차

신청방법이메일접수(icare5007@daum.net)

 

이메일접수

?

오리엔테이션

?

서류제출

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

?

근무지 안내

?

어린이집 근무

이력서

개인정보동의서

서류전형 통과된 자에 한해

오리엔테이션진행

*제출서류

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발생 시 근무지 연계

지자체 임면보고 및 어린이집 근무

제출서류

보육교사 자격증건강진단결과서(구보건증), 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, 장기 미종사자 교육이수증 (해당자에 한함)

※ '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회보서'는 관리자가 별도 발급 요청함.

※ 장기 미종사자 교육 대상어린이집에서 근무하려는 사람 중 만 2년 이상 보육업무공백이 있는 사람

 

■ 어린이집 채용 시 안내사항

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직접 채용 시 지자체 임면보고 및 보육업무 경력 인정.

 

■ 문의전화

031-853-5006(내선2)

 

 

 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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